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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방법

자격신청 및 카드발급방법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방법

유치원에 입학할 원아가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유아학비(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) 자격을 취득한 후, 유치원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유아학비(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) 지원자격 신청

전년도에 유아학비(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)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존에 타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) 지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, 반드시 유아학비로 신청해야 합니다.

신청방법

주민센터 방문신청

· 아동의 주소지 읍,면,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  •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  (보장구분 '유아학비 지원'을 체크하여 신청)
  • - 준비물 : 신청인 신분증 지참
인터넷 복지로신청
  • · 인터넷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사이트를 및 모바일앱(복지로)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
  • ·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-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
    • -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
    • - 아동의 두 부모가 19세 미만인 경우
    • - 친권자. 후견인,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
    • -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